강남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이번 사건이 피해자의 금전을 노린 계획범죄였을 가능성은 물론이고, 청부살해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일 강남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이모(35)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대전에서 살해하고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납치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통해 범인들을 추적해 지난달 31일 경기 성남에서 공범인 황모(36)씨와 연모(30)씨를, 강남구 논현동에서 이씨를 각각 체포했다.
체포 당일 이들이 유기했다고 진술한 장소에서 피해자 시신도 발견했다.
경찰은 부검 구두 소견에서 사망에 이를만한 외상이 보이지 않아 질식사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향후 약독물 검출 결과 등을 종합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다만 경찰은 이들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금전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지만 청부 살해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는 3명 중 한 명에게 피해자 소유의 가상화폐를 빼앗으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내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해 황씨에게 제안했고, 황씨가 이를 연씨에게 다시 제안하는 방식으로 공모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대학 동창인 이씨와 황씨는 각각 법률사무소와 주류회사 직원이며, 연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황씨와 연씨는 과거 배달 대행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연씨는 황씨가 약 3천600만원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다고 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2∼3개월 전부터 피해자를 미행하며 동선을 파악하고 범행 시 역할도 나눴다. 실행 당일 황씨와 연씨가 피해자를 직접 납치·살해해 시신을 유기했으며, 이씨는 범행 도구를 제공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3명 중 2명이 피해자와 안면이 없는 데다 애초에 살해하려고 납치했다는 진술이 있는 점, 실제 납치 후 하루이틀 만에 살해한 점 등으로 미뤄 원한 등에 의한 청부살인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출처 : 주간조선(http://weekl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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